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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둘째 임신 논란: 전 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 법적 문제 없었나?

 

이시영 이혼했는데
둘째 임신?

늘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배우 이시영 씨가 최근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소식인데, 연달아 연예면 뉴스가 쏟아졌죠. 배우 이시영 씨는 올해 3월 이혼소식을 알렸기 때문인데요. 최근 배우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관련 논란을 핵심 쟁점과 법적 이슈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시영 둘째 임신 논란 내용 총정리

 


1.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 → 법적 공방

  • 이시영 씨는 전 남편과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준비중에 있었는데요. 배아(수정란) 상태로 둘째 문제를 논의하던 중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술을 미룬채 이혼이 진행 되었습니다.
  • 이혼 후, 냉동 보관 중이던 배아(수정란)가 5년 만료 시점에 다가오자, 전 남편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이식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책임도 감내하겠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이시영 인스타그램 원문 전문 (현재는 삭제됨)

  • 해당 글은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곧 삭제되었습니다.

2. 현행법 vs 윤리적 논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자·난자 제공 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해당 순간 착상-출산을 전제로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고로 이 경우와 같이 이식 당시의 동의 여부는 별도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이 우세합니다.
  • 다만, 이식 시점에 동의를 철회했더라면, 법적 제재는 아니더라도 윤리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3. 전 남편의 친권·양육권 갈등 가능성

  • 전 남편은 SNS에서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법조계는 친권·양육권 분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전 남편이 아이 친부로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이시영 씨 사례와 같이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전 남편(친부)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아래에 이어 그 상황을 법적 관점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해봅니다.

🔍 3-가. 전 남편의 친권·양육권 주장 가능성

✅ 기본 전제

  • 해당 아이는 법적으로 전 남편의 친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아(수정란)가 부부였던 당시 채취된 것이며, 정자가 전 남편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출산된 자는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민법 규정도 이를 보완합니다.

👉 따라서, 전 남편은 다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청구 (민법 제909조)
  • 양육자 지정 청구 (가사소송법 제26조)
  • 면접교섭권 행사
    • 단, 아이 출생 신고 후 ‘법률상 부모 관계’가 확정되어야 위 권리 주장 가능

⚖️ 3-나. 판례 및 유사 사례 분석

  • 2021년 서울가정법원 사례:
    이혼 후 동결배아로 출산한 아내가 친생자 출산을 숨기자, 전 남편이 유전자검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친생자로 인정한 사례 존재.
  • 중국, 미국 일부 주의 사례에서는 ‘사전 동의 없는 인공수정 시 부친 책임 없음’으로 본 판례도 있으나,
    한국은 친자관계가 성립된 경우 부모의 책임(부양, 친권 등) 회피가 불가합니다.

⚠️ 3-다. 쟁점 및 전망

쟁점 쟁점의 요지 전망
전 남편 동의 여부 동의 없이 이식했다면, 도의적 논란은 남지만 법적 친자관계에는 큰 영향 없음 친권 인정될 가능성 높음
친권·양육권 주장 자녀의 복리와 전 남편의 책임 능력에 따라 결정됨 법원이 공동 혹은 한쪽 지정 가능
친생자 출생 신고 여부 아내가 단독으로 출생신고 시, 후속 법적 다툼 가능성 존재 전 남편이 유전자검사 등 요구할 수 있음

🧾 3-라. 실제 발생 가능 절차

  1. 아이 출생신고 → 모(이시영 씨) 단독 신고 시, 아버지 미기재 가능성
  2. 전 남편 측이 유전자 검사 청구 및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3. 법원이 친생자 인정 시 → 친권·양육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결국 ‘자녀 복리’ 중심 판단으로 귀결

이시영 씨와 전 남편 사이의 둘째 자녀가 출생한 이후, 전 남편이 친부임을 인정받는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법적 권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핵심 기준이므로, 실제 양육환경, 경제력, 정서적 유대 등이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 결론 및 현재 상황

  • 이시영 씨는 “법적 동의 조건은 충족했다”는 입장, 법률상 위법은 없으나 도의적 논란 여지는 있음
  •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책임질 것”이라며, 양육권·친권 분쟁에 열린 태도로 입장 발표함
  • 이시영 씨의 임신과 출산과 별개로 배아(수정란)에 대한 현재 법적 규제가 명확치 않아, 공론화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됨

 

국내에서 난임 시술과 체외수정(시험관)이 활발해지고 있는만큼 언젠가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가 이번 기회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이시영 씨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법적 문제없이 무탈하게 양육하실 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Mind Snack: 오늘도 유용하게 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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